202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기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이 올해 마지막 4분기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2021년 총 4분기로 나누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을 받았던 사람은 자동 신청으로 다음 분기에 별도의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한 분기당 25만 원씩 올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만 24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분위라던가 기타 다른 자격은 없지만 유일한 조건이 경기도 거주 이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거주 기간이 도합 10년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이력이 도합 10년으로 서류상에서 확인이 되는지 여부는 본인 확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 초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데이터 전송하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날짜만 지급 대상자 확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날짜만 지급 대상자 확인

    현재 신청이 가능한 4분기의 경우 11월 1일 9시부터 11월 30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지급은 12월 20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정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 서류 준비해 바로 전송 가능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혹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시거나, 부득이하게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대리인은 부모와 배우자만 가능하며,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난 분기 신청을 못 하셨다면 미신청분에 관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서란에 해당 분기 소급 신청 '예'를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넓다 보니 본인이 속한 지역화폐와 가맹점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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